신용불량자 퇴직금 궁금증 해결
오늘은 신용불량자 퇴직금 궁금증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. 일단 신용불량자는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 신불자 퇴직금 수령 가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항제9조(퇴직금의 지급)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.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14일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신용불량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.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여 친족 명의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이상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.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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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 9. 9. 10:41